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부 규칙으로 정한 일률적인 소음·진동 기준을 모든 지역이 따라요.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을 만족해도 주민 피해가 커요.

지자체가 조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음 관리가 이루어져 주민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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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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