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소음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 해결 기관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음만 정의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음은 제외되고 있어요.

상담·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층간소음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상담·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 층간소음 분쟁 해결이 더 원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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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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