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기소음이 심한 이륜자동차로 인한 피해가 심야에 많지만 현장 단속에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자체장이 고정형 무인 장비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운행차 소음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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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