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6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교의 체육활동과 어린이놀이시설의 놀이 활동으로 인한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학교 운동회나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의 소리를 소음으로 민원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우려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현행법의 소음에서 제외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

통과되면

  • 학교의 체육활동과 아동의 놀이 활동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다른 법안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