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거지역 소음·진동 민원이 증가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지역 축제나 영업활동이 규제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의 인구밀집도, 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정온한 생활 보호와 지역의 활력이 함께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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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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