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수면권,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방별로 정책 의지와 인식 차이가 있어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동소음 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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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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