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채권이 전자등록되었을 때 공탁 대신 소유 증명서로 권리를 확인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기명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하려면 전자등록기관 증명서를 다시 공탁해야 해요.
이 절차가 복잡해서 사채권자집회 참석률이 떨어지고 정족수 미달로 집회가 무산될 수 있어요.
전자등록된 권리는 소유 증명서로 공탁을 갈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