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채권이 전자등록되었을 때 공탁 대신 소유 증명서로 권리를 확인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기명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하려면 전자등록기관 증명서를 다시 공탁해야 해요.

이 절차가 복잡해서 사채권자집회 참석률이 떨어지고 정족수 미달로 집회가 무산될 수 있어요.

전자등록된 권리는 소유 증명서로 공탁을 갈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상법 관련 법안 10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