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회사의 임원 비위를 형사법이 아닌 회사법으로만 규율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법은 임원의 회사법 위반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원의 회사법 위반은 민사책임과 회사 내부 통제로만 다루고 형사 처벌은 하지 않기로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이 삭제됩니다.
- 임원의 회사법 위반은 민사책임과 회사 내부 통제로만 규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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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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