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기를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인데,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가 제약되고 있어요.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정기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 개최되며 사업보고서도 주주총회 직전에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시기를 6주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가 충분히 일정과 회의 목적사항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 기회가 증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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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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