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조건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회사 소수주주는 발행주식의 1천분의 5를 보유해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주식 취득 비용이 너무 커서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준을 1만분의 10으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상법 관련 법안 10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