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녹색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하기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이 운영하는 녹색자금은 지금 보조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제재 방안이 부족해요.

2025년 기준 미반납액은 17억 9,900만원이고, 장기 미수납 지자체도 있어요.

법령 위반에 대해 지원 취소,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녹색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요.
  •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0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