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0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과 긴급 벌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유산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 30여건이 피해를 입었고, 산불 예방을 위한 긴급 벌채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 주변의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통과되면
- 문화재 등 국가유산이 산불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접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