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림자원 개발 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면 국립생태원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최근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춰 산림 개발을 승인받는 사례가 5년간 35건에 이르러,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목벌채 등이 행해지는 산림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 사전타당성조사에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