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사후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면 산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산불 이후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클 때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산불 진화나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한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피해 지역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