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사후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면 산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산불 이후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클 때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산불 진화나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한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피해 지역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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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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