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5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도(산림도로)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도는 산불 대응 시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돕고, 평소에도 다양한 산림 활동에 필요해요.

현행법에서 재정 확보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임도 설치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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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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