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5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도(산림도로)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도는 산불 대응 시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돕고, 평소에도 다양한 산림 활동에 필요해요.
현행법에서 재정 확보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임도 설치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접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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