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전북의 연기금·자산운용 기반만으로는 금융기관 집적과 산업 확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해서 지역금융 기능을 더해요.
통과되면
-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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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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