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0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를 외부 전문가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는 금고 회원만 선임되고 있는데, 독립적인 감시 역할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정적립금 사용이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시에만 허용되어 있어서 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새마을금고의 감시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동해요.
- 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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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