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1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농협·수협·신협은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어서,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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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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