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1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농협·수협·신협은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어서,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새마을금고법의 다른 법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접수)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