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4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대손 상각이나 해산 시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농협·수협·신협과 달리 손실 보전에 법정적립금을 쓸 수 없어서 손실이 장기간 남으면 배당이 불가능해지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정적립금의 용도를 확대해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 발생 시 기존 잉여금·적립금의 순서대로 보전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새마을금고법의 다른 법안

새마을금고법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