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2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상근감사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요.
다른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과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이제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금고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 상근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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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