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요.

인구 많은 지자체의 한 센터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대기시간이 늘고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인구·면적 등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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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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