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인가구의 자립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 법·제도는 여전히 혼인·혈연 중심이에요.
1인가구를 위험이나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자립 주체로서의 권리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생애주기별 상담, 생활 공공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1인가구가 연령·소득·건강 상태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다른 법안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