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5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교육을 하지만 이수 증명 근거가 없어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교육은 아동 복지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강가정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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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