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5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교육을 하지만 이수 증명 근거가 없어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교육은 아동 복지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강가정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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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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