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유아나 노인 부양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장애형제 등 다양한 이중돌봄 상황이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고 이중돌봄 가정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이 파악됩니다
  • 이중돌봄 부담 완화 대책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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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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