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1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확인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업무 수행 의무가 있어요.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아도 시정할 수단이 미흡해요.
국내대리인이 보호위원회 시정명령 이행도 맡도록 하고, 지정·변경·종료 사실과 연락처를 신고하게 하며, 보호위원회가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내대리인 업무수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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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