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 후 조사를 지연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행위에 별도 제재 수단이 부족해요.
기업들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제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료 은닉·폐기·위조 행위에 매출액 일정 비율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과 대응이 실질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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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