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0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면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일부 플랫폼이 무료 상담을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해 수익을 내는데도, 정보주체는 그 사실과 대가 규모를 알지 못해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내 정보가 얼마에 팔렸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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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