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0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면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일부 플랫폼이 무료 상담을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해 수익을 내는데도, 정보주체는 그 사실과 대가 규모를 알지 못해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내 정보가 얼마에 팔렸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