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8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한 직원의 접근권한 말소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기록 보관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퇴직자의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기록 보관 의무가 행정규칙에만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제재가 어렵다고 해요.
퇴직하거나 부서 이동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을 변경·말소하고 그 내역을 3년간 보관하는 의무를 법에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의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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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