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4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중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제도가 미흡하고, 자료 은닉·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부족해요.
이런 행위는 내부자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신고자를 유도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사 필요 시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자료 은닉·폐기·위조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조사 및 처분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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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