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0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임원과 친족 관계 직원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해요.
임원과 친족 관계 직원이 있어도 공시 대상이 아니라 이해관계 확인이 어려워요.
경영공시에 임원과 혈족·인척 관계 직원의 현황, 관계, 직위, 담당 업무를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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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