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9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의결권·선거권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법(신용협동조합법 등)에서는 허용하고 해외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협동조합이 서면·전자 방식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를 못하고, 규모가 큰 협동조합도 전체 조합원 총회 개최의 어려움이 있어요.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선거할 수 있게 하며, 합병·분할 등에 투표를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협동조합이 상호부조사업으로 공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더 용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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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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