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복기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선구매 범위를 물품·용역·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적을 공고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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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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