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복기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선구매 범위를 물품·용역·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적을 공고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다른 법안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2 접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0 접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