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 조합원의 비대면 의결권·선거권 행사와 원격영상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조합원은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해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나타나면서 직접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원격영상회의 참여를 통해 발언 기회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 협동조합의 자조적 가치 달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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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