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6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협동조합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요.
또한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가 2년이고,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기준이 없어요.
연합회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협동조합연합회의 규모와 연대가 강화되게 됩니다.
- 협동조합의 상호성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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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