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9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담 검사나 사법경찰관 배치를 필수화하고 장애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건 관계인이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되더라도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발달장애인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이 장애인 등록 자료를 요청해 신속히 확인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가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