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1432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법정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을 할 수 없을 때, 긴급돌봄 체계가 필요해요.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긴급돌봄을 시행 중이지만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의 조사 규정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 형사사법 절차가 새 체계에 맞춰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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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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