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4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보조하도록 하고 권리 고지 의무를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발달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지만, 의사소통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없어요.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어 많은 발달장애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이 권리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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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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