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리점이 법원에 공급업자의 부당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증거 제출을 강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급업자의 부당거래행위를 금지하지만 대리점은 사후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어요.

대리점은 자료 접근이 어렵고, 계속되는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소송에서 증거 제출과 비밀 보호를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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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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