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억 원으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강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불응을 억제해요.

통과되면

  •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 기업의 조사 협조도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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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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