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억 원으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강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불응을 억제해요.
통과되면
-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 기업의 조사 협조도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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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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