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법에서는 2021년부터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으나, 대리점거래법에는 이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대리점거래 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대리점거래법에 준용해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대리점거래 분야 피해자의 소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더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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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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