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대리점거래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로 원칙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고의적 법 위반에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이 평균적으로 1.5배 이하만 배상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로 원칙화하고 특정 요소 증명 시에만 감액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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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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