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리점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률·정액과징금 상한을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률과징금을 위반금액의 1배, 정액과징금을 5억원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에 맞지 않으며, 독점규제 관련 법은 정률을 2배, 정액을 10억원(후에 50억원)으로 상향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률과징금을 2배로, 정액과징금을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대리점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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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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