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6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서 개인정보 제공 거부를 막고, 허위진술을 처벌하며, 보고서 채택 기준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직후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이 없으면 검증 자료를 요청할 수 없고, 허위진술 처벌 규정이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만으로 핵심 검증이 불가능하고, 다수 의석만으로 보고서를 채택해 검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허위진술은 처벌하며,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택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실질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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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