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7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 제출 서류에 병역신고사항과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직후보자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입영·전역 날짜와 부대만 확인 가능해요.
복무 중 징계 같은 구체적 복무기록은 알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병적기록표를 함께 제출하게 해서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를 더 엄격하게 검증해요.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의 병역 검증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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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