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못 마쳤을 때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돼요.
국회가 법정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요청 대상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이 됩니다.
- 같은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돼야 맞물려 작동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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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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