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못 마쳤을 때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돼요.

국회가 법정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요청 대상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이 됩니다.
  • 같은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돼야 맞물려 작동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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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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