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4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위원회 의결로 임명되고 국회 검증 절차 없이 권한을 행사함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선거 행정 최고 책임자이지만 민주적 통제가 없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 검증하고 책임성을 강화함
통과되면
- 선거 행정 수장이 국회 검증을 거쳐 임명됨
- 선거 사무의 책임성이 향상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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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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