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4 · 발의 · 대표발의 임문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기준에 맞게 수행됐는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하는 감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지만, 감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요.
감사인에 따라 감사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감사가 기준에 맞춰 제대로 수행됐는지 검증하는 감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감사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관리비 투명성이 개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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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