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2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사용에 관련된 사항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 관련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요.

그런데 임차인이 관리비만 부담하면서 관리비의 사용 관련 사항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용역 관련 사항 등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 없는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임차인도 관리비 사용에 관련된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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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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