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4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을 도로나 공원으로 나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한 단지를 500세대 이상씩 나누어 관리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도로나 공원으로 이미 분리된 영역이 있으면, 세대 수와 관계없이 그 경계대로 나누어 관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공원으로 분리된 영역이면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했어요. 또 나누려는 각 영역이 의무관리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나누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 관리의 유연성이 늘어난다.
  • 주민 편의에 맞는 관리 구조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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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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