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자의 주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물건을 투척하여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자동차가 훼손되는 낙하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 내 낙하물 사고 예방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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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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